김해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산림 재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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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산림 재난 원천 차단

김해시는 4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재난에 대비한 특별 방역 및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드론·가두방송 등 입체적 예방" 시는 대책 기간 중 인구 밀집도가 높은 묘지와 주요 등산로 등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 인력 156명을 집중 배치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전문 조사반을 투입해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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