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친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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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친모 징역형 집유

뇌병변 장애를 앓는 4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육원에 맡길 바엔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아들 B군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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