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사실상 경선 참여 기회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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