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6·3 지방선거 전까지 재판 일정을 멈추거나 선고 기일을 선거 전으로 잡아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거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씨에 대해선 직접 들은 내용이 없다고 오 시장 측이 반박했고, 역시 조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한 업체 전직 소장에 대해선 다른 쪽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조사로 말바꾸기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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