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 활동의 자율성 측면 등에 비춰 볼 때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일부 위원이 표결권만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일부 위원의 결정이 유보되거나 기권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같이 다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관위원들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는 이상 결정 자체가 완결되지 못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법한 표결 절차가 없었다는 주 의원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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