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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