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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