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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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관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하고,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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