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서명에 1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들끼리 발의하기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유권자 50% 이상의 참여와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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