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우선 1심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 측에 정보를 유출하며 시작된 전형적인 국정 개입 사안”이라며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증거인멸 역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등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범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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