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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