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주호영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기각…“절차적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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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호영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기각…“절차적 위법 없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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