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신청을 도지사 외에 광역시장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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