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 사건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기업 거래행위 자체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이 규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만 29개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어떤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모른 채 그동안의 관행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는 고발이 들어온 사안을 두고 형사처벌로 갈 일인지 경고로 끝낼 일인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마구잡이로 고발을 진행하면 기업은 물론 경찰도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우리나라와 달리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으며 경쟁 당국(JFTC)의 전속고발권 행사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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