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동안 3만여 대 운행 감소와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22톤을 줄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차량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도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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