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장 커졌는데 규제는 ‘공백’…공정위, 유통법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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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장 커졌는데 규제는 ‘공백’…공정위, 유통법 개편 착수

플랫폼 거래에서 반복돼 온 ‘갑질’ 논란을 겨냥해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 개편에 나선 것이다.

오프라인은 매대 중심의 유한한 공간, 고정가격, 현장 수령 구조인 반면 온라인은 검색노출, 실시간 가격 변경, 모바일 광고 등 거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도 일부 규율은 할 수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통법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행위 유형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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