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요양급여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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