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성년 후견인 종신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 등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예·적금 관리나 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2000년에 시작됐다.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더 이상 후견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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