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3일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크게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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