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현지시간 2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까다로운 ‘함량가치’ 기준 대신 ‘완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행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함량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 요구해 왔으며, 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