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익월로 이월해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진 지난 2월에도 추가적인 법정 근로시간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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