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UAE CEPA 발효 조항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2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되기로 했다.
또 UAE가 국내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만큼 기업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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