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에도 대비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원료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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