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정부 "무역법 301조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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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정부 "무역법 301조 등 대비"

향후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에도 대비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원료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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