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정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일부 품목의 관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뒤 나머지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왔다.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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