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라" 어머니·할머니 요구에 폭행..2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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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어라" 어머니·할머니 요구에 폭행..20대 중국인 실형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했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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