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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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밥 먹으라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마구 때린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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