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공직자가 또다시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차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2025년 3월 10일 0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까지 6.9㎞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 만취 상태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A(41)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8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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