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의 핵심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상호주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의 의결권 행사를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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