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료법률상담 개편…재상담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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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무료법률상담 개편…재상담 제도 신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상담 유형을 '1회 종결형'과 '후속조치형'으로 구분해 상담 성격에 맞는 기록과 후속 안내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10년간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주민 이용 관점에서 재점검해 상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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