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44)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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