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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