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발급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공사 착수 전 계약 내용과 대금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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