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작가 A씨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작가는 "사용료 내야" 목소리 냈지만…법원은 "NO" 그런데 본 작품을 집필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 A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 때문이었다.
A씨는 당시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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