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우영우'→작가는 "넷플릭스 공개" 수익 요구 소송...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시즌2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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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우영우'→작가는 "넷플릭스 공개" 수익 요구 소송...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시즌2에 악영향?

지난 2022년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작가 A씨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작가는 "사용료 내야" 목소리 냈지만…법원은 "NO" 그런데 본 작품을 집필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 A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 때문이었다.

A씨는 당시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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