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3년 후인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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