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헬스장 출입 금지한 아파트…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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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헬스장 출입 금지한 아파트…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한 아파트가 헬스장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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