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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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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