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여러 행의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인데도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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