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일부터 방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내국세 환급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청 "6일부터 방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내국세 환급 가능"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