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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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항소심서도 실형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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