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공개토록…‘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별 임금격차 공개토록…‘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진=뉴시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와 이행 상황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