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 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도지사가 당 내부의 일로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배경에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컷오프(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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