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범죄 관련 벌금형)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선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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