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李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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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李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으며,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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