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물품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전격 제외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한시적 규제 유예를 단행한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격적인 관세 특례를 도입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 투자에 한해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를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공정위 심사·승인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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