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2시55분쯤 아들인 피해자 B(4)군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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