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을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