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에 제동을 건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300회로 낮추고 초과분에 대해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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