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이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 본 이들은 기존 원·하청 간 주요 교섭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을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일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응방안이라고 기업들에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노봉법 시행령은 교섭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교섭요구가 있는 의제를 이에 명시할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공고 내 이를 쓸 공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교섭요구 의제가 명확할 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청 입장에선 이같은 교섭요구에 일단 응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의제를 확인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 노조들은 우선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받은 특정 의제를 명시해 교섭을 요구한 이후 교섭과정에서 의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라며 “최근 원청에 실질적 지배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인 ‘안전’과 같은 교섭요구 의제를 내걸고,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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