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이혼 및 상간 사건이다.
통상적인 판결 기준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들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사실상 20년 전의 판결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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