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인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린워싱 관련 이미지.(자료=게티이미지)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에 착수한다.
현재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기후부가 제품의 환경성을, 공정위가 기업 전반의 표시·광고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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